일본에서 이사할 때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지역에 따라 전출신고(転出届), 전입신고(転入届), 전거신고(転居届)로 구분되며, 외국인 주민은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의 주소 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물, 기한을 놓쳤을 때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출신고(転出届)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다면 기존 주소지의 관공서에서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일반적으로 이사 예정일 약 14일 전부터
- 준비물: 재류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 마이넘버카드(소지자)
- 신고 방법: 관공서 방문, 우편 신청 또는 마이나포털 온라인 신청
창구에서 일반 전출신고를 하면 전출증명서(転出証明書)가 발급됩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특례 전출이나 온라인 전출신고의 경우 종이 증명서는 생략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마이나포털에서 처리 상태가 ‘완료(完了)’인지 확인한 후 새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신청 가능 여부와 접수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転入届)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는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 기한: 실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준비물: 전출증명서(해당자),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소지자)
- 신고 방법: 새 주소지 관공서 방문
전입신고 시 재류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거주지 변경 신고도 함께 처리됩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다면 주소 변경과 계속이용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전거신고(転居届)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거신고만 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 준비물: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소지자)
- 전출증명서: 불필요
다만 정령지정도시 내 다른 구로 이동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관공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사 후 추가 확인 사항
주소 변경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마이넘버카드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이면서 신고한 전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속이용 절차를 완료해야 카드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시 서명용 전자증명서(署名用電子証明書)는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e-Tax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 지자체의 자격 상실과 새로운 지자체의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회사 등 가입 기관의 안내에 따라 주소 정보를 변경합니다.
③ 기타 주소 변경
- 은행·통신사: 등록된 주소 정보를 변경합니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 우편물: 일본우편의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고일부터 1년간 기존 주소로 온 우편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우편물은 제외됩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 외국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한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류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5. 이사 전 체크리스트
관공서를 방문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면 서류 누락이나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이사 지역에 따른 신고 종류 확인
- ☐ 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 준비
- ☐ 마이넘버카드 비밀번호 확인
- ☐ 전출증명서 또는 온라인 처리 완료 확인
- ☐ 관공서 운영 시간 및 휴무일 확인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 이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이사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본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마이나포털에서 온라인 전출신고와 전입 방문 예정일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문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마이넘버카드가 실효될 수도 있습니다.
Q3. 전입신고 후 주민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소 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발급은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주민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마이넘버카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재설정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지자체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와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