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류자격(비자) 갱신 및 변경, 영주권 신청, 주택 임대차 계약, 대출 신청 등을 진행할 때 제출처와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과세·납세증명서(課税・納税証明書)’입니다.
주민표나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넘버 카드가 있다면 시약쇼나 구약소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 지자체가 해당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를 지원하는 경우 편의점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증명서는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주소지’와 지자체별 교부 조건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편의점 발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납세증명서의 개념 차이부터 편의점 발급 순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과세증명서 vs 납세증명서 차이점 한눈에 보기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담고 있는 행정 정보가 명확히 다릅니다.
| 구분 | 과세증명서 (課税証明서) | 납세증명서 (納税証明書) |
| 핵심 내용 | 지난 1년간 발생한 총 소득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주민세 금액 표기 | 부과된 주민세 중 실제로 납부 완료한 금액과 미납액 표기 |
| 주요 용도 | 본인의 소득 증명 (비자 연장, 영주권, 대출 심사 등)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비자 갱신 시 필수 확인) |
| 비자 수속 | 출입국관리청 제출 시 보통 2가지 서류를 세트로 제출함 | 출입국관리청 제출 시 보통 2가지 서류를 세트로 제출함 |
(※ 지자체에 따라 두 서류의 내용이 하나로 합쳐진 ‘과세·소득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편의점 발급 필수 조건 및 ‘1월 1일 기준’ 주의사항
편의점에서 마이넘버 카드로 주민세 관련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마이넘버 카드 및 4자리 비밀번호 보유
-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숫자 4자리)가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② 1월 1일 기준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의 일치 여부 (★가장 중요)
- 일본의 주민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등록되어 있던 지자체(시·구·정·촌)’에서 과세 및 관리합니다.
- 이사하지 않은 경우: 현재 지자체가 해당 연도·증명서의 편의점 교부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올해 이사를 한 경우: 현재 거주지 편의점 복사기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대더라도 전출자를 편의점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전 거주지 시약쇼에 우편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3. 편의점 멀티 복사기 출력 단계별 가이드
- 메뉴 선택: 편의점(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멀티 복사기 화면에서 [행정 서비스(行政サービス)] ➔ [증명서 교부 서비스(証明書交付サービス)]를 터치합니다.
- 카드 스캔: IC 카드 리더기 위에 마이넘버 카드를 올바르게 놓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숫자 4자리 이용자 증명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각종 증명서(各種証明書)] ➔ [소득·과세증명서(所得・課税証明書)] 또는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를 선택합니다.
- 연도 선택: 비자 심사기관이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 연도(최근 1년분 또는 3년분 등)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 결제 및 출력: 해당 지자체의 발급 수수료를 안내된 수단으로 결제하면 증명서가 인쇄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및 현장 팁 (FAQ)
Q1. 편의점 복사기에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또는 오류가 떠요.
소득 신고(確定申告 또는 연말조정)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전년도 소득이 아예 없어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Q2. 최신 연도 과세증명서는 언제부터 편의점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매년 5~6월 무렵 신규 연도 증명서 발급이 시작되지만, 구체적인 교부 개시일은 지자체와 소득·납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창구 발급과 편의점 발급의 수수료 차이가 있나요?
창구와 편의점 수수료의 차이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0엔으로 고정된 전국 공통 요금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식 자료 확인
주민세 관련 증명서의 편의점 발급 여부, 대상 연도, 수수료 및 전출자의 이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거주지와 해당 연도 1월 1일 주소지의 지자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